승인사례

노무법인 건승|소방관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

노무법인건승 2025. 3. 28. 11:2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건승에서 직접 수행한

승인 사례로,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경위

 

노무법인 건승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1984. 07.부터 2021.06.까지

약 37년 2개월간 소방관으로 재직,

 

화재진압요원과 현장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및 각종

독성 가스 등 호흡기 자극 물질에 노출되어

호흡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2022.06.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⓵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2. 공무상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화재 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 호흡기 자극성 독성가스가

발생하며, 이러한 다량의 매연 및 유독물질의 노출은

호흡기의 염증을 초래해 결국 급성 및 만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경우, 합성소재 등과 같은 물질이

불타며 잔존물에 함유된 벤젠, 석면, 디젤배기가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발암성 화학물질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지와 폐포 손상으로 호흡 기능 저하는 물론

자극성 천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도 손상 및 폐 섬유화 등의

호흡기 질환이 초래됩니다.

 

또한 소방관의 진화작업에 의한 호흡기 질환 발생은

개인의 감수성 요인보다 화염이나 연기에 노출되는

정도나 빈도, 노출되는 시간이 증상의 발현을

좌우하며,

 

의뢰인의 경우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담요인

이외에 상병을 유발할 어떠한 다른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구 결과 : 공무상 요양 승인

 

 

노무법인 건승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이

소방관으로서 34년 이상 공무를 수행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유독 화학물질 및 독성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공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공무를 수행하며 노출되는

환경에 의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보상 청구 시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서면이나 자료가 미비하다면 불승인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보상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무법인 건승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법률 검토와 입증 자료 준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