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해양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함정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난청을 진단받고, 이를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보상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경위
의뢰인은 약 32년간 해양경찰로
함정 기관실에서 재직해왔습니다.
업무 수행 중 기관실의 문이 급작스럽게 닫히며
발생한 큰 소음에 의해 청력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실의 엔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하여
퇴직 전 시행한 특수건강검진에서
꾸준히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높게 기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력 저하를 인지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며, 해양경찰 퇴직 후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청력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을
최종 진단받았습니다.
공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
해양경찰이 기관 제어실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노출되는 소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형 함정
|
중형 함정
|
||
|
|
평균소음(dB)
|
최고치(dB)
|
평균소음(dB)
|
최고치(dB)
|
|
조타실
|
70.2
|
83.8
|
65.4
|
84.2
|
|
침실
|
78.9
|
85.5
|
85.4
|
85.9
|
|
기관제어실
|
90.7
|
95.2
|
91.7
|
94.4
|
|
기관실
|
111.8
|
120.5
|
111.4
|
118.0
|
의뢰인이 공무를 수행한 기관 제어실의 평균 소음은
90dB 이상으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장해 진단서상 청력 역치가
우측 23dB, 좌측 56dB에 해당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고, 청력 저하와 해양경찰 업무 간의
관련성이 높음을 주장하며
이를 공무상의 재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공상 신청 결과

그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뢰인이 해양경찰로
재직하며 수행한 기관실의 업무와
청력 소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승인되었고
이로써 매달 약 70만 원의 장해연금을
평생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 진단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의 청구 시효를 갖기 때문에
난청과 공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원 재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공무상 재해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노무법인 건승과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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