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건승의 실제 수행 사례로,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퇴직 후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경위
의뢰인은 198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34년 6개월간 경찰관으로 재직해 왔으며,
공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서서히
청력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재직 중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본인의 귀가 잘 들리지 않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였으므로,
퇴직 후인 2022년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빛ㆍ열ㆍ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의뢰인은 1999년 방범과 지령실 재직 당시
25개소 경찰서에 지령 하달 및 무전 청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인 1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내내
지령실 내부의 통화 소음 및 핸드 무전기로
무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2005년, 지하철경찰대 재직 당시 근처 역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하철 소음 및 진동에
노출되었고 역사 순찰 및 신고 출동 시 무전기
(리시버)를 착용하며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저하됨을 느꼈습니다.
또한,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1년에 2회 수행하는
정기 사격훈련에서 사용하는 권총 혹은 소총 소음은
사격자의 귀에서 측정 시 143~164 dBA로
측정되며 집회·시위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회·시위 소음 상황
|
음압레벨(Leq)
|
|
노래
|
90dB
|
|
박수
|
80dB
|
|
연설
|
90dB
|
|
사물놀이
|
81dB
|
|
함성
|
93dB
|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수행하는 업무 중
교통관리 및 단속 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 수준은 75 ~ 108dB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소음 속에서 무전을 청취하기 위하여
무전기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무와 소음성난청과의 인과관계
노무법인 건승은 위와 같은 재직 당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업무 경력을 제출하여 공무로 인한
소음 노출 여부와 공무 수행 내용을 입증하였으며,
소음 노출 평가 자료들을 통해 소음 발생 정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은
과거력 상 이질환력, 약물 복용력, 두부나
귀의 외상 등의 특이 병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단 결과 상 양측 고막 또한 정상이었으므로
재직기간 중 노출된 소음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신청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뢰인이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장해란 공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를 말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저하된 청력의 손실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 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부터 5년
퇴직 이후 장해 확정 시 : 장해 확정일부터 5년
퇴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진단받은 날로부터 5년의
청구 시효를 갖기 때문에 난청과 공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상의 재해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관 난청 산재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노무법인 건승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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