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건승의 실제 수행 사례로,
한 쪽 귀의 청력이 유독 좋지 않은
편측성 난청을 퇴직 후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측성 난청 진단 경위
오늘의 의뢰인은 34년 이상 소방관으로
재직해왔으며, 업무 수행 중
계속된 소음으로 인해
약 10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매년 수행하는 건강검진에서 청력 저하
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청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6월 소방관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력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으며,
약 5년 후 2019년 이비인후과에서 세 번의
청력검사 진행 결과
우측 35dB / 좌측 100dB
우측 36dB / 좌측 100dB
우측 42dB / 좌측 100dB으로
감각성 난청 NOS 진단을 받았습니다.
편측성 난청이란?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더 나쁠 때,
이를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소음 노출이
양쪽 대칭적이기 때문에 청력손실 또한 양쪽 귀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존재하며,
손상과 회복의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비인후과와 직업환경의학과, 대한청각학회의
공통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이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양쪽 귀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의 난청을 공무상의 재해로 주장하기 위해
재직 당시 소음 노출 정도에 대하여 소음 노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비교적 최근인 것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근무했던 시기는 훨씬 더 큰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같은 시기에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은 출동 중 모터사이렌 소리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첨부하였고
과거력 상 이질환력이 없으며 업무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청력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편측성 난청은 소방관으로 재직하며
수행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편측성 난청의 경우
심한 중이염이나 청신경의 종양 발병,
사고로 인한 폭발음, 선천적 질환, 소이증이나
무이증에 의해 발생하거나, 원인불명에 의한
돌발성 난청 또한 주로 한쪽 귀에 발병하여
편측성 난청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편측성 난청을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난청 발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양측에 발병한 소음성 난청보다 더욱더 꼼꼼하고
많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승인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의 수많은 경험과
승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노무법인 건승의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한다면
더욱더 확실하고 높은 승인율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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