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아스콘 작업자로 근무하던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로 보상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자
폐암 사망 산재 유족보상 사례



재해자는 43년간 아스콘 포장작업자로
종사하였으며,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폐암은 가장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로,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특정 직업군 또는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재해자는 2017.8.18. 강릉아산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12.2.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하였고,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후
강릉요양병원으로 이송되어
2019.1.25.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직접 사인은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 심장 등 여러 장기에
전이된 암이며, 선행사인은 폐암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 법령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도 직업성 암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총 43년간 아스콘 작업자로 종사한
이력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아스콘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등 폐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노무법인 건승은
2017.8.18. 진단받은 원발성 폐암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바 있고
폐암 이외에 사망에 기여할 만한 어떠한 상병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진단받은
원발성 폐암이 사망까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 · ·
산재로 인해 사망 시 유족급여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서면을 작성하여 주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의 재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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