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소방관으로서 구조 및 화재 진압 등
현장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게 되면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되며, 이에 따른
여러 질병의 발병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소방관으로 재직하며
방광암을 진단받았으나,
이를 공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공단의 결정을
노무법인 건승이 수임하여
사망 이후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직이란?
순직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목숨을 잃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방광암 순직 인정 사례
망인은 총 20년 8개월간 소방관으로 재직했으며,
화재 차량 운전 및 진압, 차량 및 장비 점검,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벤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노출되었고 배뇨 중
동반되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결과
2017년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광종양절제술 및 약물 복용을 실시하였으나
다발성 림프절, 간 등 암세포 전이, 지속적인 통증을
토로하던 망인은 2019년 직접사인 방광의 악성
신생물(방광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방광암을 진단받은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명백한 관계가 없는 등 방광암을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고
평소 흡연력과 지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암으로 보아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받은 유족 측은 건승으로 의뢰를 주셨고,
노무법인 건승은 망인의 근무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통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석면 등
방광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배출되며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내근직 수행 당시에도 1일 2회 소방차량 등
시동 점검 및 장비 점검을 수행하면서
방광암을 유발하는 디젤 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의 직접사인이 방광암인 만큼
상병 이외에 사망에 기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방광암과 소방관으로서 수행한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흡연력은 비흡연자에 비해
방광암의 발병률이 2-7배 정도로 큰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망인의 경우 방광암과 관련된
가족력 및 과거 병력이 없고 상당 기간 화재진압 업무와
그 밖의 소방차 점검 등에서 방광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이상 소방관의 직무와 방광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단절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 측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 ·
이처럼 공무원의 질병이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이 미미하거나 부족하다면
불승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법인 건승 공무원재해보상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지금까지의 근무 이력과 업무 내용, 유해 물질의
노출 강도와 수준을 나타내는 근무환경 자료,
과거의 병력이나 요양내역, 관련 연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꼼꼼한 서면 작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높은 승인율로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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