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해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직 뇌경색 과로 산재 승인 사례


재해자는 보정속옷 판매 및 상담 등 영업직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으며, 2020.09.22. 계단을 이용하여
근무지인 10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8층에서
쓰러진 채 경비원에게 목격되어 119에 신고되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09.23.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09.29.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뇌줄기 경색증,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직접사인은 뇌부종입니다.
노무법인 건승은
망인이 뇌경색 발병 8주 전부터 1주 평균 근로시간
66시간 12분에 이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상 만성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며,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영업직으로 고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도
망인의 입퇴원 요약지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뇌경색을 유발할 기존 질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뇌경색은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며,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망인의 사망은 산재로 인정되어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가려내고 준비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전문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에게 닥친 재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일 처럼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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