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건승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받아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이란?
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폐에 규산·석면 따위의 먼지가
쌓이면서 폐의 조직 속에 섬유 증식 변화를 일으켜
심폐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특히 탄광에서 탄분진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이나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진폐증으로 사망, 산재 보상 승인사례
망인은 광산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탄분진에
노출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
제3급 4호 판정을 받았으며,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진폐증 증상의 악화로
인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사인은
심부전추정 및 진폐증추정(직접사인)입니다.
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단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대음영인 제 4형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은 사망 시점까지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해왔고, 그 상태가 극심하여
“호흡곤란에 따른 기관지폐렴”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에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이전에 승인받은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유족측은 약 2,500만원의 유족연금과
약 1,300만원의 장례비, 약 9,000만원의
진폐유족위로금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 · ·
사망 후 유족급여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산재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승인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꼼꼼한 입증 준비와 서면 작성으로
재해보상을 진행한다면, 더욱더 높은 승인율로
최대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릉역 노무사] 경찰관 난청 산재 공상 승인 사례 (10) | 2024.12.28 |
|---|---|
| [선릉역 노무사] 소방 구급대원 난청 산재 공상 승인 사례 (9) | 2024.12.27 |
| [공무원산재] 소방공무원 내근직 허리골절 장해연금 (6) | 2024.12.25 |
| [산재노무사] 아스콘 작업자 폐암 사망 산재 보상 사례 (9) | 2024.12.24 |
| [선릉역 노무사] 영업직 뇌경색 과로 산재 승인사례 (7) | 2024.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