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계속 쌓이게 된다면
과로로 인해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협심증 · 심근경색증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이
산재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산재 승인사례


[사건 발생 경위]
재해자는 건설회사의 현장 팀장으로
하수도 공사 사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운 후 회사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가슴의 통증과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료가 운전을
대신하였고 재해자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지만,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 개인적,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망인의 상병 발병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발병 이전 12주 동안 주당 업무시간에
비해 약 71.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를 지나는 무렵에는
단기간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에
해당하는 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근로자
2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운전하여
출퇴근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다면,
심근경색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만성과로에 해당합니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인 고혈압은
혈압약을 복용하여 대부분 정상범위 내로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급성 심근경색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하여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은 산재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위의 사례와 같이
급성 심근경색 또는 뇌심혈관계에 발생한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무 장소가 아닌 곳이나 근무시간 외에
발병하였다 하여도 업무로 인한 과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업무상의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업무의 양, 근무시간, 업무 강도 등을
분석하여 업무와 과로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건승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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