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산재노무사] 소방관 허리디스크 퇴직 후 장해연금 승인

노무법인건승 2025. 1. 17. 19:27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소방관으로 재직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퇴직 후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허리디스크
퇴직 후 장해연금 승인 사례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29년 이상 소방관으로 근무하였으며,

기관원 및 경방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누적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재직 당시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23년 퇴직 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요추 3-4, 4-5, 요추 5-천추 1 부위)”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가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하여 발생한 질병”

 

 

허리디스크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의뢰인이 소방관으로 재직하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요인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동 전 장비 점검

의뢰인은 1일 2회 장비 점검 시 개인 보호장구

(21kg)를 비롯하여 공기호흡기(15kg),

체인톱(3~8kg), 동력절단기(8~9kg) 등

수동 장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각 장비를

모두 꺼내 점검하였으며,

 

이때 중량물을 꺼내서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비롯하여

10~20kg가량의 중량물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2. 현장출동

의뢰인은 기관원으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화재진압요원 및 구조 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펌프 차에 적치된 화재진압 장비들을 내리고

장비 가동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차량에 적치되어 있는 소방호스나 철제 사다리,

체인톱 등 화재진압 및 구조 장비들을 내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10~20kg가량의 장비들을

어깨를 들어 올려 꺼내거나 지상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여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3. 차량 운전

소방관으로 현장 활동을 수행했던 당시의 차량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왼발로 기어 변속을 넣는

과정은 허리 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장기간 동안 펌프 차 등을 운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며 전신진동에 노출되었습니다.

 

4. 귀소 후

화재 진압 후 소방호스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소방호스를 모두 꺼내어 말리고

이를 다시 정리하여 차량에 적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작업은 1일 평균 약 30분간

허리와 목을 굽히고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입니다.

 

또한 출동 시 필요한 장비 적치 시 각종 장비를

든 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므로

중량물 작업과 부적절한 자세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이 29년 이상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장해 13급 승인

 

그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뢰인이

진단받은 허리디스크가 소방관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허리디스크는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되어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노화에 따라 퇴행성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게 되며 디스크의 돌출 빈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발병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해 수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한 입증 준비와 서면 작성을

준비한다면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