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산재노무사] 소방관 요관암 공무상재해

노무법인건승 2025. 1. 15. 09:14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화재 진압 현장에서 활동하며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데요,

 

오늘은 노무법인 건승에서

실제 수행한 사례 중 요관암을

공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요관암 공무상재해
산재 승인 사례

 

노무법인 건승으로 의뢰를 주신 재해자는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주로 화재진압과 기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직 중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난 후

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 2012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장 부위의 결석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관 업무를

수행해 온 재해자는 2020년 다시 육안적

혈뇨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요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 쪽”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받은 “악성 신생물”이란 암 유형을

설명하는 의학적 용어로 다양한 암 종양을

포함하며, 재해자가 진단받은 요관의 악성

신생물이란 요관암을 의미합니다.

 

 

요관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소방관 공무와 진단받은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현장의 발암물질

보호장비를 착용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이나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유해물질에 노출되기도 하며, 화재 진압 과정 중

불길이 잡힌 후 하게 되는 작업인 ‘해체검사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류, PAH 등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화재진압 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엔진 배출물질의 주요 노출원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차량 등이 있으며, 재해자가 근무하던

시기는 소방 차량 시동 점검 과정에서 노출되는 배기

가스를 저감하는 장치 보급이 미비했던 시기로,

기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밀폐된 차고지 안에서

하루 두 번 시동 점검 과정에서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고가차 훈련 교관으로서 교육생들에게

차량 시동을 건 상태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밀폐공간인 차 내부와 조작대에서 조작법을

교육하며 이 과정에서도 디젤엔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저질환

재해자는 발병 이전에도 당뇨나 결핵, 간염과 같은

질환은 없었으며, 고혈압 약만 복용하던 중 갑자기

혈뇨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 공무상 재해로 승인

 

노무법인 건승은

재해자가 28년 동안 소방관으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공무 내용과 요관암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자료들을 통해

공무상의 재해를 주장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자에게 발생한 요관암이

소방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각종 발암물질로 인한

노출에 따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공무상 질병의 경우,

사고와 달리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승인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이때, 수많은 공무원 재해보상 수행 경험과

승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노무법인 건승의

산재 전문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좀 더 체계적이며 인과관계 입증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한 준비를 통해

재해보상의 승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