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선릉역 노무사] 경찰관 난청 산재 공상 승인 사례

노무법인건승 2024. 12. 28. 15:31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상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재직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직업병 중 하나인 소음성 난청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음성 난청 인정요건

 

소음성 난청을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청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청력손실이 6분법으로 40데시벨

이상인 소음성 난청”으로

 

구체적인 경력 및 업무 수행 내용,

업무 중 소음노출여부 및 그 정도,

소음에 의해 발생한 난청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관 난청 공상 승인 사례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1989년부터

33년 4개월간 경찰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89. 09. 서울청 기동대

순경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크게

① 기동대 업무

② 강력계 형사

③ 파출소 및 지구대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하다

퇴직 후인 2021. 09. 강동구 소재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① 기동대 업무

의뢰인은 시위 진압, 시위 현장 실습 및 훈련을

수행하였고, 실제로 형사기동대 1기로 서울청

기동대에 근무하여 10.28. 건국대학교 항쟁,

1987년 현대중공업 파업 등 각종 집회 시위 현장을

진압, 관리하는 업무를 매일 수행하며 확성기,

발포 소리, 고성 등 각종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② 강력계 형사

이후 19941994년부터는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며

1년 2회 정기사격 / 1년 3회 특별사격을 하고,

무전기 사용, 이어폰을 끼고 업무를 수행을 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③ 파출소 및 지구대 업무

위에서 언급한 강력계 형사, 기동대 업무 외에는

파출소 · 지구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총기소음, 싸이렌, 무전기, 확성기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이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무로 인해 발생한

공무상의 재해임을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신청 결과 공단은 구체적인 직력 자료를 통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것과 진단서 상의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청력과 관련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무와의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  .

 

공상신청은 가장 처음이 중요합니다. ​

 

공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하는지,

공단에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상처리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더 높은 승인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