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백혈병을
법원에서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백혈병 공상 신청
재해자는 1977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5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2012년에
퇴직하였습니다.
2012년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4.9.19.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
그러나 공단은 재해자의 백혈병이 발병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발병을
촉진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소방관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재해자 측 주장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백혈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소방관으로 35년 이상
근무하며 화재 현장에 출동 시 발생하는 벤젠 등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는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는 것과
소방관의 특성상 잦은 초과근무 등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정 역시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러한 재해자 측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재해자는 소방관으로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하며 1997년 이후로 연평균 100건 상당의
화재현장에 출동하였고
② 2000년도 이전에는 소방관들에게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③ 화재 시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은 거의
모든 화재현장에서 검출되며 벤젠이 급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④ 화재진압 후 잔불을 정리할 때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를 벗은 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상당 시간 직접
노출되었다는 점,
⑤ 재해자는 백혈병 발병 이전에 유사한 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았다는 자료는 없으며 화재진압 현장
외에 다른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과
⑥ 재해자에게 발병한 질병은 공무상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자문의에 따르면 저농도의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어도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재해자에게 발병한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백혈병)”은
공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공무상 재해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 · ·
백혈병과 같은 공무상 질병의 경우,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사고와 달리
여러 가지 원인과 기저질환 등에 의해
복합적인 사유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입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희귀암, 직업병 등 3,000건 이상의
수행 사례를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 승인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노무법인 건승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더욱더 높은 승인율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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